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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1 [부동산 경매][재테크] 경매 실전 가이드 -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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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부동산 경매][재테크] 경매 실전 가이드 - 경매 ...
글
[재테크] 경매 입찰시 필요 서류
구 분 |
경매보증보험 발행시 필요서류/ 비용 |
비 고 |
입 찰 자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도 장 (일반도장 무관) |
입찰당사자 신용 양호해야 접수 입찰자의 경매 경험유무 (보증보험사 기입대상) |
대 리 인 |
♦ 신 분 증 ♦ 도 장 |
|
보증보험비용 |
♦ 아파트 입찰보증금 × 0.5 % ♦ 주택(연립/다세대) 입찰보증금 × 1.0 % ♦ 상가/오피스텔(비주거용) 입찰보증금 × 1.8 % ♦ 토지(지목에관계없이) 입찰보증금 × 2.9 % |
․입찰보증보험료15,000원이하 는1,5000으로 산정. ․ 미입찰시 건당1,5000을제외 하고 환불처리 |
※ 경매입찰시 유의 사항 1. 경매응찰을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을 반드시 답사 하여야 합니다. →등기소:토지,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구청: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임야도 →법원: 감정평가서,임대차현황조사서,경매물건의 전반적인 사항들.. →동사무소: 세입자 전입여부 및 전입일자 체크. →부동산중개업소: 시세 및 거래동향 파악. →현장답사: 물건의 하자 여부 및 위치등 물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2. 입찰당일 입찰서류 점검 본인응찰시 :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대리응찰시: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본인(위임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동입찰시: 공동입찰자 전원의 도장, 주민등록증, 공동입찰허가원, 공동입찰자목록 3. 경매의 변경, 취하, 정지, 연기된 경우 사전공고 없이 입찰당일 입찰법정에만 게시하고 경매진행을 하지 않으니 입찰법정에 나오기 바로전에 ARS(700-3377)이나 담당법원의 경매계를 통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헛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4. 입찰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 잘못,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찰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입찰가를 높이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매각조건에 주의할 것 농지의 경우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하지 못할 시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가능여부와 그렇지 못했을 시의 보증금 몰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재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보통과는 다르게 20%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6. 경매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 유의할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경매법정에서 휴대폰은 반드시 꺼놓거나 불가피할 경우 진동으로 해놓을 것이며, 당일 경매법정에서 상세 경매기록 열람시 필요한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합니다. 이때 볼펜으로 메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입찰법정은 매우 엄격한 곳으로써 항시 엄숙을 요합니다. * 입찰마감시간(11시10분) 10분전(11시)까지 경매기록열람을 모두 마치고 11시10분까지는 꼭 입찰을 끝내야 합니다. 지원에따라서는 1시간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체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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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것은 비지떡이다. -> 싸면서 잘 팔리는 것을 찾아라
"매수하면서 ==> 매도를 생각하라”
부동산에 있어서는 오직 본인만을 믿어라!
1) 언제 팔 것인가?
=> 74일 원칙(고수)
=> 보통은 잔금지급후 3-6개월
=> 토지 : 1-2년
=> 저가 구입 재건축, 재개발 : 5년 (장기 -> 자금 계획 필요)
2) 누구에게 팔 것인가?
=> 어린이시설, 어르신, 장애인
=> 연천에서 땅을 사면 파주 대토자로 추정
3) 얼마에 팔 것인가?
* 거래시세 : 정상가 => 1억원
급매물 => 8천5백만원
경공매물 => 8천만원
* 예상 입찰가격 추정 요령 : 80,000,000원
1> 세금 : 4.6% + 채권액 0.2% (채권 절약 방법 모색)
2> 수리비 : 1,000,000원
(주부 마음에 들게 고쳐라 : 주방, 거실 등 우선순위)
3> 이주비 : 1,500,000원 (집행보다는 화해 -> 강제집행비 +알파)
4> 마진 : 15% (10 ~ 30%)
--------------------------------------------
예상입찰가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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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적 분석을 통해 입찰 가격 결정하기
1) 기술적 분석
- 기본적 분석 : 내재 가치 분석, 수익성 분석 -> 감정평가액, 시세 및 입지 조사로 완료
- 기술적 분석 : 낙찰가율 = 낙찰가격 / 법원 감정가격
= 가격은 물건의 가치를 반영한다
= 법원 감정가격과 경매 통계값은 입찰 가격 결정시 심리적 기준이 된다
= 선호도가 높은 물건은 가격도 높지만 낙찰가율은 더 높아진다. 역으로 선호도가 낮은 물건은 가격도 낮지만 낙찰가율은 더 낮아진다
- 입찰가격 = 법원감정가 x 평균 낙찰율 x (100% - 평균 낙찰가율의 표준편차) x 가중치(선호도)
2) 아파트 입찰가에 기술적 분석 적용 (경매박사 프로그램 이용)
- 기초계산식 기초로 입찰가격 산정 방법
- 가중치(선호도) 기준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단지규모 : 500세대(6%), 300~500세대(4%), 100~300세대(2%), 100이하(0%)
= 역세권 : 500미터이하(4%), 500~1000(2%), 1000이상(0%)
= 난방방식 : 지역난방(6%), 개별난방(2%), 중앙난방(0%)
= 현관구조 : 계단식(2%), 복도식(0%)
= 브랜드인지도 : 1등급(대형건설사)(2%), 2등급(중형)(1%), 기타(소형)(0%)
- 평균 낙찰가율의 표준편차 : 약 10% (아파트는 큰 변동없음)
3) 기술적 분석의 낙찰가율 보정
- 예상 낙찰가와 실제 낙찰가가 다를 경우, 비교하여 평균 편차값과 평균 낙찰가율 그리고 보정값을 구하는 방법
11. 경매박사 프로그램으로 권리, 배당, 수익성 분석하기
1)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
- 부동산 정보 -> 사건번호, 주소 입력
- 현장 조사 보고서 입력 -> 입찰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자동 산정
-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입력
- 권리 물건 분석 실행
2) 권리 배당 분석 결과 확인
- 권리배당 분석 결과에서 표시되는 내용
- 입찰자가 확인해야 할 인수, 인수금, 세전수익률
- 수익률과 투자와의 관계
3)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권리 분석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인수금과 수익률 산출
12. 안전한 경매를 위한 위험 분석과 방어
1) 법원 경매의 위험 분석과 방어
- 현황조사보고서상 없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입찰후 발견 예측(ㅇ) 방어(ㅇ)
- 권리관계가 매각기일 당시의 조건과 다르게 변동된 경우 예측(ㅇ) 방어(ㅇ)
- 낙찰대금의 준비 미비나 낙찰자의 단순 변심 예측(X) 방어(X)
- 경제적 여건이나 행정적 요인의 부동산 가격 하락 손실 예측(X) 방어(X)
- 천재지변 등으로 심각한 훼손 예측(X) 방어(△)
* 경매 진행 단계별 위험 방어 방법
= 매각 허가 결정전 : 매각불허가 신청
= 매각대금 납부전 :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
= 배당 전 : 매매계약 해제 및 매각대금반환 신청
= 종료 후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2) 예측 가능한 권리관계의 변동
- 채무자에 의한 경매 취하
- 잉여주의에 의한 경매 취소 (경매신청자가 배당금액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는 것을 잉여주의라 함)
- 임차인에 의한 대위변제 :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최선순위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대항력을 확보하는 경우
13. 실전! 법원 경매 입찰하기
1) 입찰전 준비물 : 입찰보증금, 신분증, 도장 / 대리시 위임장, 인감증명
(최저매각금액의 10%, 수표로 준비하면 혼동 안됨)
2) 경매 입찰 진행절차 : 법원도착 -> 입찰 게시판 확인 -> 사건 기록 열람 -> 입찰서류 작성 -> 입찰함 투입 -> 입찰 마감
-> 개찰 및 최고가 매수자 결정 -> 입찰 종결
- 입찰전 사건 기록 열람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이 있다거나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입찰 포기
3) 입찰 서류 작성
14. 매각 대금 납부 및 각종 매입 비용 계산하기
1) 매각 허가 결정과 낙찰대금 납부
- 매각 대금은 30일 이내 납부
- 대금 납부 절차 :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발급 -> 총무과 보관금 접수계에 명령서 제출 -> 법원보관금 납부서 발급 -> 법원내 은행에 납부서와 함께 낙찰대금 납부 -> 은행 영수증 발급 -> 담당 경매계에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2부 작성 -> 담당 경매계에 완납증명원 2부와 법원보관금 영수증 제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발급
2) 추가 소요 비용의 종류 및 산출 방법
- 취득세, 등록세 등 : 4.6%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과세시가별 2 ~ 7%, 할인율 12%, 연5%이자(5년후 상환 가능)
1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하기 : 대금납부와 촉탁등기는 법무사 대행 가능
1)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 절차 : 대금 납부부터 의뢰시까지 1-2일 + 등기완료시까지 3일 추가 소요
- 구청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을 갖고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을 2통씩 발급,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납부 고지서 수령
- 은행 : 구청의 세금 납부 고지서의 세금 납부후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 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할인 가능)
- 법원 : 경매계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제출, 수입증지 구입, 관련 첨부 서류 제출
2) 신청 서류
16. 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신청하기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임차인의 명도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음.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받는다면 주택을 인도할 것이고, 배당금이 그 이하이면 명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
-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나 인도명령으로 명도 집행 의지를 임차인에게 보여준 후 명도 집행 비용 선에서 명도를 합의하는 것이 낙찰자나 임차인 모두 득이됨 (80%이상은 강제집행없이 해결되고 있는 실정)
- 명도 집행 비용 :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2만원 선임
* 투자수익률 분석 및 비교
- 손익금 = 매도가격 - 자기자본 투자비용 - 이자비용 - 대출금
- 투자수익률 = 손익금 / 자기자본 투자비용
- 양도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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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서에서 매각 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1) 감정평가서 열람, 인쇄 : 감정평가액과 산출근거 기재, 비교적 후하게 평가되는 경향있음
2) 감정평가 명세표 확인
- 소유권/대지권 중요 : 대지지분 클수록 미래가치 큼 -> 주거환경 쾌적성 척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기준 근거
- 전용면적 대비 지분율 산정(대지지분 / 전용면적)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서 확인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대상건물의 구조와 제반 주거환경 정리
(토지이용관계 및 제한상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 현황조사서 열람과 미공시권리 확인하기
1) 현황조사서 열람, 인쇄
- 현황조사서는 법원이 입찰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현장에 나가서 작성하게 함. 만약 현황조사서에 표시되지 않은 미공시권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는 낙찰불허가신청을 하여 구제함
2) 현황조사서 확인
- 조사일시와 매각 부동산 위치, 임차인 수
- 실제 거주자, 임차인 특이사항
- 전세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 임대차관계
- 매각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용도, 면적
6. 사건내역에서 경매 진행 상황과 이해관계인 확인하기
1) 사건내역 열람, 인쇄
- 경매 신청자, 청구한 채권금액, 경매 사건의 진행, 정지 여부 확인
2) 사건내역 확인
- 기본내역에서 경매 신청금액, 사건 정지여부, 경매 신청자
- 물건내역에서 용도와 감정평가액, 소재지
- 기일내역에서 경매 진행날자와 장소,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결과
- 송달내역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발송한 날자 확인
7.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권리관계 확인하기
1) 등기부등본 열람, 인쇄
2) 등기부등본 확인
- 표제부 기재사항
- 갑구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전 관계
- 을구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3) 권리요약표 작성, 분석
- 권리요약표 기재 요령
- 복잡한 등기부등본의 내용 파악을 위한 권리요약표 작성
8.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세 및 입지 조사하기
1) 부동산 시세 조사
-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용
- 상한가, 하한가
-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세 변동 현황
2) 부동산 입지 조사
- 조사 의의 :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 파악 필요 (숲을 놓치지 말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지도 서비스 이용
-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위의 주요 시설 파악
* 비선호시설의 종류
- 혐오성 :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 위험성 :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핵폐기물처리장
- 순수 공익성 :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장애자시설
9. 현장 답사를 통해 부동산 입지 및 시세 파악하기
1)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서 빠진 임차인 확인
- 신청 자격과 필요 사항 : 신분증과 사건내역서 사본(동사무소 신청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 열람내역에 “세대수및 전입일자” 선택
- 최초 전입일자와 최선순위 설정일자 선후에 따른 권리 관계 확인
2) 경매 물건의 하자 조사
- 중개소 2곳 이상에서 가격 조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탐문 조사 사항 : 물리적 하자(수리요청), 관리비 또는 공과금 체납
(경매 물건에 등재되지 않는한 법적 책임은 없으나 책임지는 것이 관례인 경우 많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확인 방법 : ‘체납관리비’ 검색 점검
3)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 가격조사, 물건조사, 입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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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재테크] 경매 실전 가이드 - 경매 A to Z (1)
* 경매 30일 프로젝트 1) D-29 : 경매 물건의 선정 2) D-28, 27 :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서류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요약표 작성) 3) D-26 : 시세조사 / 입지조사 / 현장답사 4) D-25 : 입찰가격 결정 / 경매박사 프로그램으로 권리분석 5) D-24 : 입찰보증금 준비 6) D-23 : 입찰 7) D-16 : 매각허가결정 8) D-9 : 매각허가 결정 확정 9) D-8 : 경매 대출은행의 선정 10) D-6 : 낙찰대금 납부 / 인도 명령 신청 / 촉탁등기 신청 11) D-day : 경매 물건 인도 1. 경매 목적과 자기자본을 고려한 입찰 상한액 결정하기 1) 경매 목적 - 내집 마련 : 주택 종류 결정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 단독-단독,다가구) * 아파트 : 환금성이 좋고 수요 많아 시세가 좋음, 단 낙찰가율이 높음(수익성?) - 임대 수익 - 투자(시세차익 실현) 2) 매수 지역 결정 : 관할 법원 검색(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경매) - 대중교통, 교육 여건,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 3) 경매 자금 대출과 입찰 상한액 결정 - 특정 시기에 입주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경매 비적당 - 경락 자금 대출 : 집달관에게 촉탁등기서 송달신청 의뢰를 하여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처리(단, 특별송달로 신청해야 당일 대출 가능) (대출서류 준비하여 대금납부기일에 은행에 가서 대출과 동시에 대금 납부 -> 은행은 지정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대행) * 대출가능액 : 시세 x 80% x 담보(LTV)비율 - 소액임차보증금 (아파트100%, 아파트이외 60%, 주택투기지역 40%) - 제2금융권(상호신용금고 등) 이용 : 감정가의 60% 또는 경락가의 80%중 적은 금액 대출, 약 연 2.0%정도 금리 추가 - 입찰 상한액 결정 : 자기자본의 200%정도를 상한선으로 정함 -> 효율적으로 경매 물건을 선별하기 위함 2. 입찰 조건에 맞는 법원 경매 물건 검색하기 1)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경매 물건 검색하기 : 정보검색 -> 물건검색 -> 종합검색 -> 물건소재지 결정 -> 물건 용도 결정 -> 감정평가액 기준 결정 2) 매각물건 목록상의 항목 살펴보기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면적 계산(평형 환산) : (전용면적 X 130%) X 0.3025 (1평은 3.3025m2) 3) 관심사건 등록하기 3. 매각물건명세서로 임차인과 인수권리 확인하기 1)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인쇄 : 기일별 검색, 담당 경매계 -> 매각물건명세서 클릭 2)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권리관계 확인 - 소멸권리 : 아래 인수권리라도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보다 후순위는 모두 소멸 (단,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 * 말소기준권리 :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중 가장 빠른 권리 - 인수권리 : 소유권과 관계있는 인수권리 특히 유의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 + 유치권이나 기타 매각 부동산 관련 사항) (예고등기, 가등기, 가처분, 지역권, 지상권, 환매등기, 전세권, 가압류, 법정지상권) 3) 임대차관계 확인 - 대항력 발생일(전입신고 + 1일 0시)과 최선순위 설정일자와의 선후관계 - 임차인 배당 요구 여부 : 배당요구 여부란에 날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한 것 * 대항력 유 : 배당요구시 -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만 인수 배당비요구시 - 임차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100% 인수 대항력 무 :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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