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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구도심내 복합기능 도시개발 쉬워진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금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하여,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태면적률 기준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상향
< (참고) 용어설명 >
ㆍ(생태면적) 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자연녹지, 생태연못, 녹화옥상 등을 모두 포함)
ㆍ(자연지반면적)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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